"'삼성과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언급"…독일 코레스포츠 만들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평천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삼성과 계약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비덱스포츠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삼성과 빨리 계약해야 한다'며 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가) '독일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 계획인데, 네가 대표로 가라'고 지시했다"며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페이퍼컴퍼니 사이트를 알아보라'고 했다"며 "그래서 독일에 입국해 부동산 업자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독일 부동산 업자로부터 한국인 변호사 박모씨를 소개받아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를 설립했고, 이후 박씨는 코레스포츠의 대표가 됐다.
이는 최씨가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컨설팅 비용과 딸 정유라씨가 탈 말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삼성은 비덱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또 명마 비타나V를 삼성전자 명의로 사서 최씨 측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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