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6) 청년유니온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일 당시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 등 문구와 함께 최 의원 이름,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약 40분간 시위를 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후보자 사진, 이름을 드러내는 내용 또한 마찬가지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속한 청년유니온이 총선을 앞두고 자료를 내거나 관련 활동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 선거운동, 선전물 게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이름이 거론되는 재판이란 점을 의식한 듯 "공직선거법은 스포츠로 비유하면 모든 선수에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반면 김 위원장 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는 "공천에 관한 의견 개진은 선거 기간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함께 변론을 한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정당 후보자 추천을 두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심원 7명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과반인 4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단순 지지, 반대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면 '게시'란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내붙이거나 내건 것"이라면서 "피켓은 내붙이거나 내걸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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