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층 이상 건물 철거할 때 사전 안전심의

입력 2017-01-25 06:00  

서울 5층 이상 건물 철거할 때 사전 안전심의

낙원동 사고 후속 대책…"철거 신고→허가 전환 중앙정부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5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종로구 낙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지상 5층 또는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안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게 한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계획 이행까지 관리·감독하도록 조건을 달 방침이다.

현행법상 안전관리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시는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된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는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철거 신고만 하면 철거 계획이 안전한지 따져보는 검증 없이 다음 날이라도 바로 공사할 수 있다"며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전문 기술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고, 검증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신축 공사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고, 철거 공사업 등록기준도 강화하도록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거(해체) 공사업 등록기준이 취약해 영세한 비전문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거공사는 감리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밖에도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체계도 일원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과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1% 가능성이 100%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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