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혐의 배덕광 의원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입력 2017-01-25 07:55   수정 2017-01-25 08:28

엘시티 비리혐의 배덕광 의원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 수수 혐의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의 구속 여부가 25일 밤 결정된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현역 재선인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에게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배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배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해운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각기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와 관련해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 돈과 엘시티 사업 인허가 간의 대가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배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배 의원은 지난 검찰 소환조사 때 "엘시티에서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서) 확실하게 해명했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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