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국내 항구에 일시 정박한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을 조직적으로 밀입국시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이들은 앞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였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알선책 P(28)씨와 행동책 J(36)씨 등 인도네시아인 2명을 구속하고 인도네시아 선원 5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P씨 등은 2014년부터 2년간 부산과 경북 등지의 항구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5명을 밀입국시킨 뒤 경남 등지의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원양어선 선원으로 국내에 들어와 도주한 뒤 불법체류자가 된 이들은 같은 인도네시아 선원을 대상으로 밀입국과 불법 취업을 알선해 왔다고 해경은 전했다.
대포폰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인도네시아 선원과 사전에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하역이나 수리 등으로 항구에 잠시 배가 접안하는 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하거나 항구의 보안이 허술한 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담이나 철조망을 넘어 빠져나온 인도네시아 선원을 대포차나 택시에 태워 도주시켰다.
이들이 외국인 선원을 밀입국시킨 곳은 보안시설인 감천항(3명)과 경북 울진항(2명)이었다.
P씨 등은 밀입국시킨 인도네시아 선원 5명을 모두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시켰다.
이들은 밀입국 대가로 선원들로부터 100만∼200만원을 받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공범 2명을 뒤쫓는 한편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퇴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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