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60원→1만5천640원 조정…"세종역 신설 확정 땐 다시 인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KTX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청주지역 택시요금이 다음 달 20일부터 23.2% 인하된다.
승객들은 그동안 평균 2만360원의 요금을 지불했으나 앞으로는 4천720원 인하된 1만5천640원만 내면 된다.
충북도와 청주시,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은 25일 도청에서 오송역 택시요금 체계 개편 협약을 체결했다.
운행 요금에 추가되는 복합할증과 시계할증 가운데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농 복합지역에 적용되는 복합할증 요금이 폐지되는 구간은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 어진동까지 17.9㎞ 구간이다. 어진동까지 가지 않거나 그 외의 지역으로 갈 때는 현행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진동에 사는 시민도 인하된 요금 혜택을 받는다.
이 구간 순수 택시 운행 요금은 평균 1만3천920원이지만 35%의 복합할증에 20%의 시계할증이 추가되면서 2만360원이나 됐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이중 할증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세종시는 이를 KTX 세종역 신설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번 택시 요금체계 개편이 KTX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할 것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청주지역의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복합할증이 폐지된 요금을 받기로 했다.
이용객이 세종시 어진동에서 오송역으로 갈 때도 청주지역 택시를 이용하면 인하된 요금만 내면 된다. 1만9천480원의 요금을 내야 하는 세종지역 택시보다 3천840원 더 저렴하다.
충북도는 세종역 신설 방침이 확정되면 청주지역 택시의 복합할증을 다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송역과 세종청사 구간을 '청주·세종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신청서를 조만간 국토교통부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가 제출할 계획이다.
이 신청이 승인되면 청주 택시가 세종청사 부근에서, 세종 택시가 오송역 부근에서 귀로(歸路) 영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상대방 지역에서 주·정차해 고객을 태울 수 없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는 동시에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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