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소에 가장 엄격한 배출기준 적용

입력 2017-01-25 12:00  

신규 석탄발전소에 가장 엄격한 배출기준 적용

비산배출 저감대상에 11개 업종 추가…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앞으로 새로 완공될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이다.

현재 건설공정률이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배출허용기준은 먼지 5mg/Sm3,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이내다.

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적용중인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11개 업종을 추가해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해 사업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11개 업종은 자동차 제조, 금속제품 제조, 섬유·종이제품 제조 분야 가운데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산배출 비율 등이 감안, 선정됐다.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장은 2018년 6월30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한 보고서를 매년 말 제출해야 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조건으로 환경 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일정한 시설·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를 사업장 소재 관할 환경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허위로 등록하거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발암가능성 등 위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의 화학물질을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로 추가된 3종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은 2017년 12월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43종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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