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구 행세를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1㎞가량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 이름을 대고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서 등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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