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핀란드 파견근로자 현지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입력 2017-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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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핀란드 파견근로자 현지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2월 1일부터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칠레와 핀란드에 파견돼 일하는 한국 근로자는 현지 연금보험료를 5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협정 시행으로 칠레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5년간(파견 기간이 5년보다 길어지면 양국합의에 따라 면제 기간 2년 연장 가능), 통상 한국에 거주지를 두고 칠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국민은 기간 제한 없이 칠레에서 내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우리나라 파견근로자와 자영업자는 5년간(파견 기간이 5년보다 길어지면 양국합의에 따라 면제 기간 추가 연장 가능) 핀란드 연금보험료와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한국과 핀란드 양국 모두에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낸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8년,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냈을 때 협정 시행 전에는 한국 국민연금의 최소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총 12년간(8년+4년) 가입한 것으로 보아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한-칠레·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으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상대국 연금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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