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영향?'…소 가격 내리고 돼지는 오르고

입력 2017-01-25 11:11   수정 2017-01-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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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영향?'…소 가격 내리고 돼지는 오르고

설 앞두고 전북 한우·돼지고기 소비 감소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설을 앞두고 전북의 한우 가격은 내렸지만, 돼지는 올랐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우(600kg 기준)의 산지 가격은 549만8천원으로 지난해 동기(666만원)보다 116만2천원 떨어졌다.




돼지(110kg 기준)는 전년 동기 34만4천원 보다 2만4천원 오른 36만8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황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비위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축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도축장 8곳을 대상으로 올해 설 도축(1월 5∼24일) 검사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한우는 15%, 돼지는 19%가량 감소했다.

도내 한우 도축량은 2016년 같은 기간 3천767마리의 85% 수준인 3천222마리, 돼지는 2016년 14만2천684마리의 81% 수준인 11만5천414마리가 도축됐다.




한우고기 가격은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돼지 가격은 어미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로 앞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을 전후로 소비촉진 할인판매 행사를 여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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