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직무유기 혐의에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지켜야 할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 현 판사는 2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A(57)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교사가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는 통상적 회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 수 있다"면서 유죄 이유를 말했다.
2015년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동료 여교사 등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한 교사는 지도하던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또 다른 교사는 동료 여교사를 수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학교장으로서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교내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A씨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었다는 진술까지 불거져 경찰에 고발됐고 교장 직위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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