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진료비도 보상 신청하세요"

입력 2017-01-25 11:47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도 보상 신청하세요"

보상 범위, 사망·장례·장애서 진료비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올해부터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해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상 신청 업무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 12월 19일 제도 도입 당시 사망 보상에서 시작해 2016년 장례와 장애도 보상 대상이 됐다.

이번 진료비 보상도 소급 적용된다. 제도 시행일 이후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하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치료에 든 비용을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한다.

피해구제 신청은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방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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