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고래 불법 포획 전 방위 특별단속

입력 2017-01-25 11:53  

남해안 고래 불법 포획 전 방위 특별단속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여수해양경비안전서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고래류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 척결에 나섰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최근 서남해안 지역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고래류 불법 포획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사·정보 분야와 함정·해경센터 등 현장 가용 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주로 포항·울산 등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래류 불법 포획 선박들이 고래의 이동 경로를 따라 최근 단속이 미비한 서남해안으로 이동해 밍크고래 등을 불법 포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불법 고래류 포획·운반·가공·유통 행위, 불법 포획 어구 소지·적재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소지·적재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고래류 불법 포획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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