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광주·전남 판매업체·음식점 등 125곳 적발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서 125곳을 적발했다.
이중 미국산 쇠갈비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전남 순천시 A 업체 등 87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중국산 물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시 B 업체 등 3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것으로 밝혔다.
또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도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 20건, 배추 17건, 쇠고기 13건, 닭고기 6건, 고사리 5건 순이다.
농관원은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1588-8112, 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문다.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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