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우편집배원 폭행 50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입력 2017-01-25 14:35   수정 2017-01-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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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우편집배원 폭행 50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우체국 택배 업무를 방해하고 영세업소의 업주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5분께 제주시 내 한 시장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마주친 우체국 택배를 배달하던 우편집배원에게 시비를 걸고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모 인력업소를 찾아가 자신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업주를 때리고 업주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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