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전교조 충북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끊이지 않는 교장의 갑질과 횡포로 학교가 멍든다"며 음성군 A고에 대한 특별감사와 교장 문책을 충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A고의 B 교사는 수업 시간에 발생한 교권 침해 사안을 관리자에게 알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학생선도위원회로 무마하려다 교사의 거듭된 요구에 마지못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요청이 있으면 교권보호위를 즉시 열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 학교 교장은 교직원 월례회의에서 '교사가 수업에 대한 카리스마가 있고 생활지도에 달인이 되면 교권보호위를 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교권보호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해 당시 자리에 없던 B 교사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권리인 연가, 조퇴, 외출 자제 지시, 외출·조퇴 승인 등 교감이 위임 전결하는 규정을 무시한 것도 이 교장의 갑질로 규정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은 B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즉각 교권보호 조치에 나서고, 각 학교의 민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안은 잘 처리됐고, 월례회의 발언은 '교권은 자기 수업에 자신감을 갖고 교단에 섰을 때 스스로 지켜진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며 "해당 선생님에게 아무 감정도 없는 데 갑질이라니 황당하다"고 해명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