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항소심 징역 구형' 홍준표 지사 구속 촉구

입력 2017-01-25 14:48   수정 2017-01-25 18:00

시민단체, '항소심 징역 구형' 홍준표 지사 구속 촉구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홍 지사 구속을 촉구했다.






경남 시민단체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를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법원이 즉각 구속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홍 지사는 현직 도지사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고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남도민은 부패 비리 정치인을 원하지 않으며 국민도 적폐를 청산한 새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 권력자를 엄벌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는 없다"며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불공정 사회에서 정의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홍 지사가 구속되고 도지사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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