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태안 특산물인 호박고구마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했다.
태안군은 호박고구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치고, 독자 상표권을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 호박고구마 명칭은 태안군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군은 태안호박고구마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대표 변학수)과 함께 2014년 6월 태안 호박고구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받는 제도로,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낸다.
군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태안 달래'라는 독자적 상표권을 획득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역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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