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진술·증거 충분…'묵비' 재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2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소환됐지만,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특검에 출석한 최씨는 변호인 면담을 거쳐 오후 2시부터 변호인 입회 아래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만큼 조사도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씨는 수사 검사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묵비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묵묵부답', '답변 없음' 등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묵비해도 조서는 그대로 작성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48시간이다. 이론적으로는 27일 오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
특검은 최씨가 끝내 진술을 거부해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검이 굳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최씨를 조사실에 앉힌 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대 비리와 관련해선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류철균(51)·이인성(54) 교수 등 핵심 인물 4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씨가 김 전 학장 등에게 부탁해 딸에게 특혜를 주도록 했다는 혐의를 사실상 굳힌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없어도 혐의를 입증할 관련 진술과 물증은 넘친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권리다.
해당 법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다른 진술과 물증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최씨가 입을 다물 경우 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의 묵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으면 양형 가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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