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가에 싼 임대료로 주거·창업지원시설 공급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2020년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청년 창업가들이 재택근무를 하며 다양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주택이 건립된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3시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창업지원주택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를 위한 행복주택과 업무·회의·판매공간 등 창업지원 시설을 합친 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LH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행복주택의 건축물 아랫부분에 창업지원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아세안문화원 건립지 인근에 들어서는 좌동지구 창업지원주택은 100호 규모로, 1층 1천350㎡에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한다.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얻어 내년 중 공사에 들어가 2020년 상반기에 준공과 함께 입주한다.
부산 좌동지구 창업지원주택은 인근 센텀시티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텀기술창업타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등 창업지원기관과 부경대, 경성대 등 지역대학과 연계해 창업지원 활동을 한다.
창업지원 시설로는 회의공간, 사무공간, 테스트 공간, 개방형 카페 등을 조성하며 창업 관련 교육과 컨설팅, 투자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지원주택 임대료는 행복주택을 활용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들이 주거문제와 창업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창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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