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공청회…"여성·장애인·환경 권리 강화해야"

입력 2017-01-25 18:55  

국회 개헌특위 공청회…"여성·장애인·환경 권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제3차 공청회를 열고 여성·장애인·환경 등 각계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대표로부터 개헌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환경운동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1개 시민단체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2개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헌법 개정 시 남녀동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공천 시 반드시 여성을 4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인간과 인간 이외의 여러 다른 생명 존재들은 지구 위 자연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에 의존해 생명공동체를 구성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며 생태헌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권리의 인식과 행사, 그리고 권리를 관철하는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개헌의 핵심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구조의 재편 및 중앙집권적인 시스템 개선에 둬야 한다"며 "중앙정부 내 분권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이 이뤄져야 완전한 분권형 권력구조의 개편이 완성된다"고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많은 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헌법 조문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헌법에 담지 못한다면 국회가 입법정책으로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헌법에 반영하기에는 의견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경성헌법 체계로는 헌법 개정이 너무 어려운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쉽게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연성헌법 체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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