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래식 무기 등도 대북수출금지 품목에 포함시켜

입력 2017-01-26 08:43  

중국, 재래식 무기 등도 대북수출금지 품목에 포함시켜

핵·미사일 전용가능 이중용도 품목과 원심분리기도 대상

상무부 홈피에 게재…안보리 결의에 따른 추가 이행 조치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 결의에 따른 이행 조치로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를 대폭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대북 수출 금지 이중 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목록에 대한 2017년 제9호 공고'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고문에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 16조와 18조를 근거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도구 관련 이중 용도 물자와 기술,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며 공고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6월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해 대량사랑무기 이중 용도 품목 금지 목록을 발표한 적 있지만, 재래식 무기 품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추가된 목록에는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15가지 종류의 이중 용도 품목과 원심분리기 등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 재료처리설비 등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북정책 강경파를 참모로 임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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