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차명주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콜마 윤동한(69)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먼 친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 7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씨앤아이개발, 한국콜마경인, HNG, 콜마비앤에이치 등으로 구성됐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지분의 22.5%,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의 49.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한편 한국콜마 측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자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산 것"이라며 "외제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2년에 회사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차명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다 내지 못했다"며 "지난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부터 가산세까지 다 납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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