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무분별한 출입으로 생태계 파괴 우려"
(거제=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경남 통영·거제지역 사람이 살지 않는 섬 8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섬 출입은 2035까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은 다포도(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2번섬(거제시 남부면), 소병대도 3번섬(거제시 남부면), 방화도(거제시 둔덕면), 소장두도(통영시 산양읍), 필도(통영시 인평동), 어유도(통영시 한산면), 대덕도(통영시 한산면) 등 8곳이다.
이들 섬에는 수달, 풍란 등 다수의 멸종위기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낚시객 등 출입이 잦아 남획, 취사에 따른 화재 등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기존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거제) 내 특별보호구역은 해금강 갈곶도, 홍도, 거제 학동 동백숲 및 팔색조 번식지 등 3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특별보호구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 10곳, 내륙 해안지역 1곳 등 11곳으로 늘었다.
특별보호구역은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법적보호종, 중요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면적이 좁은 섬은 잘 훼손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립공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점차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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