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6일 뺑소니를 내고 아내에게 죄를 떠넘긴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께 전북 무주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최모(78)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했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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