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치마길이는 무릎선까지"…증권사 복장규정 논란

입력 2017-01-26 11:15   수정 2017-01-26 17:57

"여직원 치마길이는 무릎선까지"…증권사 복장규정 논란

전형적 성차별 비판 고조…"참고용 가이드라인, 제재없다" 해명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액세서리는 3개 이내로, 치마 길이는 무릎선을 유지하세요. 화려한 무늬의 스타킹은 지양해야 합니다."

국내 한 증권사가 최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근무 복장 준수 안내문'이다.

여직원에게는 화장법은 물론이고 매니큐어 색깔, 구두 높이까지 까다로운 주문이 뒤따른다.

이에 해당 증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복장 규정이 전형적인 성차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자 직원보다 훨씬 세세한 복장 규정을 열거하고 있어서다.

해당 안내문을 보면 남자 직원의 복장과 관련해서는 "노타이 정장이 원칙이며 콤비 복장은 자제해 달라"라는 간단한 주문에 그친다.

그러나 이 증권사는 금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이미 2010년에 마련한 규정이라며 성차별 논란은 확대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26일 "아무래도 여성 직원은 복장이 다양하다 보니까 문의가 많아서 편의 제공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준수사항을 어겨도 제재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직원 복장 규정만 특별히 구체화함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세부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고칠 부분은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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