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2일 이상 무단결석ㆍ미취학시 출석 독촉

입력 2017-01-26 11:18  

제주교육청, 2일 이상 무단결석ㆍ미취학시 출석 독촉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초등학교·중학교) 아동·학생의 취학 이행과 독려를 위한 세부시행기준(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이틀 이상(현행 7일 이상) 미취학 또는 결석한 경우 가정방문해 학교에 나오도록 하는 등 출석 독촉 조치한다.

교육청·교육지원청에는 취학관리 전담기구, 학교별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아동·학생 관리를 강화한다.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현행은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가 가능한 질병도 '발육부진, 난치병, 만성질병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정해 명시했다.

학생이 주소를 이전해서 전학할 때 관할청(초등학교는 읍면동장, 중학교는 교육장)이 전입 예정학교에 학생 전학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친권행사 제한 등으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시킬 수 있도록 했다.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의 안전 확인이나 소재 파악을 위해 학교장·교육장·교육감에게 출입국 사실 및 주민등록정보 확인에 관한 행정정보공이용 권한을 부여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의무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은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달 8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확정 고시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미취학·무단결석 아동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도 개선함에 따라 의무교육대상 학생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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