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품'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
동대문·남대문 도매 제품을 상인들이 상술로 활용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골목패션' 대명사로도 불리는 보세제품.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의류가게 간판에는 대개 '수입 보세 의류·구두 판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주 고객인 30, 40, 50대 주부 등 여성들은 보세제품을 수입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부 이모씨는 30일 "명품과 일반 고가 브랜드보다 약간 낮은 급의 수입품으로 알고 보세 의류, 구두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부 정모씨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수입품으로 알고 구매하고 있다"며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가 좋아 동네 의류점에서 보세제품을 구매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세제품은 수입품이 아니다.
보세(保稅)는 세금 부과를 유보한다는 말이다.
보세제품(화물)은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를 말하며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보세창고(보세구역)다. 과세한 후 시중에 유통된다.
그렇다면 보세제품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1980년 전후로 서울 동대문시장 근처에 정부가 운영하는 보세창고가 있었다.
일부 상인이 당시 보세창고에서 불법으로 제품을 반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상인들이 동대문시장에서 생산된 의류, 구두 등을 '보세제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10년간 보세제품을 판매하는 김모씨는 "동대문과 남대문시장에서 제품을 띠어다가 판매한다"며 "손님들에게 동대문, 남대문 패션이라고 말하면 싸구려로 인식할까 봐서 보세제품이라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라며 "보세제품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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