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2배·보험료 전액지원'…알아두면 좋은 서민금융 10가지(종합)

입력 2017-01-26 14:23  

'이자 2배·보험료 전액지원'…알아두면 좋은 서민금융 10가지(종합)

미소금융, 올해부터 신용등급 6등급도 이용가능

햇살론 소득기준 3천만원→3천500만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모 씨(46)는 직장을 그만둔 후 미소금융 대출을 받아 대학 앞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좀 더 넓은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 꾸준히 저축하고 있지만, 은행 적금금리가 높지 않아 고민이다.

김 씨 같은 이들은 미소드림적금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때 원래 이자율의 3배를 적용해 돌려준다.

적금이자가 4%대라면 만기 때 원금의 16%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원래 이자율의 2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미소드림적금과 같은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을 소개했다.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적금 이자를 더 얹어주는 상품은 은행들도 출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연 3∼6%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 저소득층 우대적금'이 있다.

희망·내일키움 통장은 저소득 취업자가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원)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0.3∼3배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5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최대 15만원을 보태 20만원을 만들어준다.

서민 지원 보험상품도 있다.

보험사들은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교보·삼성·신한·한화생명과 동부화재[005830], 롯데손해보험[000400] 등이 서민 지원 소액보험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약 3∼8%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한 대표적 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5가지다.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15개 시중은행에서 1인당 2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은 대출금리가 연 4.5%로 저렴하다. 신용등급 7등급인 서민들이 창업·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한다.

햇살론은 농·신협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금리가 연 10% 미만이다. 생계·사업·대환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연 10.5% 이내의 중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이다.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잇돌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인당 2천만원까지 연 8∼15% 금리로 빌려주는 중금리 대출상품이다.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싶다면 전국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역 등 주요 기차역과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설 귀성객에게 서민금융지원 홍보자료를 배포한다.

홍보자료에는 서민자금 지원, 채무조정, 취업알선, 창업컨설팅 등 서민금융 제도와 올해 변경되는 제도를 담았다.

올해 상반기 중 미소금융 지원 자격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일 때 소득 요건도 상반기 중 4천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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