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된다

입력 2017-01-28 09:00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된다

법제처, 다음 달 시행예정 법령 26건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법제처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월 시행예정 법령 26건을 공개했다. 2월 시행예정 법령은 법률 16건, 대통령령 5건, 총리령 2건, 국토교통부령 1건, 대법원규칙 2건 등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샘플 화장품이나 소용량 화장품의 포장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용기한 표시 규정 등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물보호를 위해 국민 보건상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 제조나 수입화장품 유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선 사용함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도 개정돼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도 법정에서 진술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용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시행된다.

제정안은 학교경계로부터 200m 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담배자동판매기, 사행행위영업,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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