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폰으로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가능 시스템 운영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 지난해 5월 7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A(37·지적장애)씨를 순찰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지문이 사전 등록된 상태여서 곧바로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가족에게 연락해 10여분 만에 A씨를 인계했다.
# 같은해 7월 7일 오후 7시께 안양시에서는 8살짜리 남자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어린이 사전등록 자료를 검색해 15분 만에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경찰이 18세 미만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가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문 등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도가 까다로운 등록절차와 대상자의 무관심 탓에 등록률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로 한번에 지문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안전드림앱' 운영을 시작, 앞으로 실종 사건 해결도 빨라지게 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상정보 사전 등록대상인 경기남부지역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총 184만9천225명이다.
이 가운데 총 61만684명이 경찰에 지문 사전등록을 완료한 상태로, 등록률은 33%로 집계됐다.
지문과 신상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실종사건 발생 시 주변 경찰관서나 택시업체 등에 대상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한번에 유포해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찾아낼 가능성이 커진다.
또 실종사건 신고접수 전 배회하는 대상자가 발견된 경우,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문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제도 취지에 걸맞은 효과를 보긴 어려운 상태다.
그간 경찰관서를 방문해 직접 지문과 신상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고, 또 대상자들도 이 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 사전 정보를 등록하는 '안전드림앱'을 개발,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사전 정보등록 대상자 입장에선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정보를 등록해 놓을 수 있어 앞으로 사전등록률은 크게 오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등록 여부는 실종사건 발생 시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사항인데도 참여율은 미미한 상태"라며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안전드림앱'을 통해대상자도 쉽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경찰도 사건 발생 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돼 실종사건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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