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 전 간부가 의회서 시의원 폭행 물의

입력 2017-01-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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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전 간부가 의회서 시의원 폭행 물의

시민단체 "대의민주주의를 폭행한 것…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임대아파트 시행사 전 간부가 김해시의회에서 시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T사 전 간부인 A(68) 씨는 지난 13일 시의회 무소속 이영철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장 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방식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 이 의원을 2차례 폭행했다.

이 의원은 당시 심한 폭언과 폭행으로 허리띠와 바지가 뜯어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에다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T사가 추진중인 아파트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가 구성한 삼계나전지구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회사는 과거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된 사업장 부지 25만㎡에 3천가구 민간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폐기물 불법 매립의혹 규명과 함께 의회 내 폭언·폭행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A 씨를 상해·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이날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T사 고문으로 있던 A 씨는 지난해 연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시의회 특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장 내에 폐기물 매립 의혹을 장기간 제기하면서 사업을 계속 방해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7개 지역시민단체는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폭행하는 것"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업체는 즉각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해당 업체 직원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의회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시 차원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이 의원 폭행 건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는 발표만 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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