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특별검사 수사팀에 합류하려 했던 변호사는 특검 수사와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 후보자 또는 특검보 후보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위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검 스펙'을 활용한 피의자 변론이 불가능해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이 불신의 눈길을 보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을 막아낸 변호사는 특검보로 특검팀에 합류할 의사를 보였다가 불발된 후 피의자인 대기업의 방패가 됐다"고 지적하며 "특검의 기득권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