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금지' 조항 명시한 공연법 개정안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에서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입장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 의원은 "2016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4만원 수준의 내야석이 온라인에서는 2∼3배 높은 8만∼12만원선까지 거래가 이뤄졌다"며 "현행 특별법상 올림픽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국제대회에서의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뮤지컬·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웃돈 받고 파는 '암표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예매한 공연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거래가 빈번히 일어났지만, 현행 공연법에서는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단속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현행 공연법상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 공연 입장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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