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이후 급증…2014년 88건→2015년 593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최근 4년간 적발된 담배밀수 규모가 1천400억원 상당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9일 발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밀수 건수는 총 1천375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397억원 어치에 달한다.
특히 담뱃값 인상(2015년)을 전후로 담배밀수가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 현황을 보면 ▲2012년 41건 ▲2013년 81건 ▲2014년 88건 ▲2015년 593건 ▲2016년 572건이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등 77만6천여갑(35억원 상당)을 필리핀에서 구입한 후 나무의자로 선적서류를 꾸며 부산항으로 재반입, 창고로 운송 도중 공터에서 담배를 빼돌리고 미리 준비한 국내산 나무의자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시도한 일당이 적발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49만9천800갑(22억원 상당)을 수입, 부산항의 창고로 운송해 보관하다가 국산 플라스틱 공구함인 것처럼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고 밀수출하려 한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 되는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담배 불법거래 방지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탈세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차단해 탈세를 방지하고, 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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