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을 신축할 때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한쪽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주택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의 공사비 부담이 커진다며 맞서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산업부가 작년 말 입법예고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근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 개정안은 영구, 행복, 국민 등 공공임대를 신축할 때 에너지 소비의 2%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신재생 에너지 채택에 공공분야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공공임대도 공공주택인 만큼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신재생 에너지 2% 생산 의무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기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임대주택이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기를 달아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현재 노후 임대주택 개선 등 시급한 과제가 많은데, 공공주택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에까지 신재생 에너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채택할 때 중요한 전제가 초기 비용을 전기료 절감으로 상쇄 받는다는 것이지만 임대주택은 공급자와 이용자가 달라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라며 "무엇보다 임대주택은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LH는 시행령이 통과됐을 때 태양광 설비 설치에만 연간 1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매년 3만5천 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고 보고 계산하면 연간 태양광 설치비만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며 "유지 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비용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부도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산하려면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며, 공공임대는 공급량이 많기에 더욱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매년 4만3천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채택하도록 의무를 지우면서 이를 민간에도 확산하는 전략을 펼쳤기에 공공임대 확대 적용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과 관련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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