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취약한 근로계층이 보육지원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 의원은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 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결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제정 등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양 의원은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개정안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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