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에 내일 오전 소환통보…뇌물 혐의 본격조사

입력 2017-01-29 18:41   수정 2017-01-29 18:51

특검, 최순실에 내일 오전 소환통보…뇌물 혐의 본격조사

朴대통령-삼성 뇌물 의혹 관련…불출석 또는 출석시 진술거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29일 "최순실씨에게 내일 오전 11시 소환을 통보했다"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 소환은 이달 26일에 이어 나흘 만이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6차례나 출석을 거부하자 이달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과 26일 소환 조사했다.

당시 최씨의 혐의는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였다. 이 때문에 25∼26일 조사는 이대 학사 비리 관련 혐의에 집중됐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에는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하는 등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게 뇌물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라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최씨 소환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법원은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수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특검은 최씨 소환에 이어 다음 달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씨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선 강제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출석하더라도 의미 있는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작다.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특검은 최씨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씨는 25일 특검에 나올 때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튿날에는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30일 소환을 통보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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