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체부 인사 개입' 피해자 조사…우병우 전 수석 정조준

입력 2017-01-30 13:49  

특검 '문체부 인사 개입' 피해자 조사…우병우 전 수석 정조준

작년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 4∼5명 참고인 소환

우 前수석 부당개입 의혹 확인 차원…소환 가시화하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 조처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30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한 명이자, 아직 특검 조사를 받지 않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하기에 앞서 '사전 다지기' 성격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날 오전 문체부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후에도 서너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인사 발령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은 문체부 국·과장급으로 있다가 지난해 산하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당시 인사를 두고 문체부 안팎에선 '좌천성' 인사설이 돌았다.

우 전 수석은 이들의 인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도 인사 배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인사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토대로 이뤄줬으며, 김 전 차관의 개입도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된 2014년 문체부 1급 고위공무원 '찍어내기'와는 별개 사안이다.

특검은 '피해자격'인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부당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등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하고 그를 해임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명기돼 있다.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기록 일체도 넘겨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경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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