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에 할아버지·할머니 '안전지킴이' 탄다(종합)

입력 2017-01-31 09:28   수정 2017-01-31 09:29

학원 차량에 할아버지·할머니 '안전지킴이' 탄다(종합)

경기도-민간단체 노인 250명 차량안전지도사 양성 협약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학원과 체육시설 등 민간 교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올 하반기부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안전지킴이로 함께 탈 전망이다.

경기도는 3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생활인재교육연구소, The 안전한 대한민국만들기 등 3개 기관 및 단체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 법규와 심폐소생술, 안전사고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한 뒤 민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업시킨다는 계획이다.

차량안전 지도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탑승, 승·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과 돌발 사고에 대한 대응,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 감독, 차량 이상 여부 등 통학버스 안전운행 위해 요인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교육은 오는 6월께 생활인재교육연구소가 맡아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료자에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차량안전지도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들이 취업한 도내 영세 사설 교육기관에 보험료와 유류비 명목으로 연 15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행정지원을 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단체는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지난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 탑승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도는 이번에 양성하는 노인 차량안전 지도사 250명이 모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략 각 학교 방과 후인 오후 2∼7시 차량에 탑승해 월 80만∼90만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사업이 어린이 차량안전을 도모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보호자 동승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남경필 지사는 "이번 업무 협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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