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금융투자교육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계리 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 의무 과정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과정을 오는 3월 14일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부담금 산출과 재정 건전성 검증 등 퇴직연금계리 업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교과를 구성하고 실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핵심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3월 14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20시간에 걸쳐 등록된 보험계리사와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 지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은 다음 달 21일까지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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