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10범, 또 점집·사찰 털다가 '징역 3년'

입력 2017-01-31 10:24  

절도 전과 10범, 또 점집·사찰 털다가 '징역 3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절도 전과 10범인 40대 여성이 출소 3개월 만에 점집과 사찰을 털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찰에 침입해 40여만원이 든 돼지저금통과 시주봉투를 훔치는 등 전주 시내 사찰과 점집 등 9곳을 돌며 5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6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박씨는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점집과 사찰을 노렸고 동전과 돼지저금통, 귀금속, 보석 모조품 등을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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