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다랑어 어획량 규제…벌칙 부과도 추진

입력 2017-01-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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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다랑어 어획량 규제…벌칙 부과도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이 자국에서 수요가 많은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을 규제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연간 어획량을 사전에 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TAC)의 적용 대상에 태평양 참다랑어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기존 적용 대상은 국민 생활에 중요하고 어획량이 많다는 기준을 적용해 현재는 꽁치, 명태, 전갱이 등 7종으로 돼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참다랑어를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중서부 태평양 참다랑어류 위원회'(WCPFC)에서 2015년에 성어 이외 어획량을 반감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일본 내에선 어획량 위장 보고 등 부정행위가 횡행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엄격한 자원관리를 시행한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은 2014년에 참다랑어를 '멸종 우려종'으로 정했으며 WCPFC 회원국도 자원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1996년 6만1천792t에 달했던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량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로 남획이 이어지면서 2014년에는 1만6천557t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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