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자 해놓고…"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입력 2017-01-31 11:26  

"같이 일하자 해놓고…"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1일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에 있는 동료 A씨의 집을 찾아가 "나와 함께 일을 하기로 했으면서 왜 말을 바꾸냐"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김씨의 손목을 잡고 흉기를 피해 화를 피했다.

김씨와 A씨는 수십 년 전부터 함께 나전칠기를 만들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지난 3개월간 별다른 일거리가 없었던 김씨를 위로차 방문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 김씨가 A씨에게 "다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김씨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 "공방 주인과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인근에 위치한 집에 돌아갔다.

김씨는 이에 격분, A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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