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헤어져" 흉기로 여친 위협, 고속도로 질주한 20대 징역형

입력 2017-01-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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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헤어져" 흉기로 여친 위협, 고속도로 질주한 20대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차에 가두고 의료용 주사기와 접이식 과도를 이용해 협박한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B(20)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광주 광산구 모 마트 앞에서 자신의 차에 태워 고속도로로 데려가 약 3시간 동안 감금했다.

충남 홍성까지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B씨는 풀려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입건됐지만 이틀 뒤 의료용 주사기와 과도로 B씨를 또 위협해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고속도로로 데려가 3시간 동안 감금했다.

B씨는 경기 화성에서 차량이 정체된 틈을 이용, 조수석 문을 열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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