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 매달 10∼15% 수익률을 책임지겠다"고 지인을 속여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1년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2명에게 1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심을 피하려고 허위 금융거래내역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했다.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는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가 일부만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