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버스 70% 지입 차량…7월 31일까지 합법화 가능

입력 2017-01-31 13:21  

제주 전세버스 70% 지입 차량…7월 31일까지 합법화 가능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전세버스업체의 지입차량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도내 59개 전세버스업체의 총 차량 대수는 2천286대이고 이 가운데 70%인 1천600여 대가 지입차량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지입차량이란 실질적인 소유주는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개인이면서 업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다. 지입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위법 사항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전세버스를 20대 이상 가지고 있어야 전세버스업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들여 전세버스를 사지 못하는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 지입차량을 받아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지입차량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안전 점검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지입료 납부를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어 사고율이 늘고 있다. 업주가 차량을 팔고 잠적해버려서 지입차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기도 한다. 이 경우 금융권 대출을 통해 대당 1억5천만∼2억원하는 전세버스를 산 지입차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지입차주인 기사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입차주들이 더 많은 돈을 주는 다른 업체로 가버리거나 업주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지입차량을 합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세버스 수급 조절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제주에서만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등록 가능 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도는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전세버스 양도·양수를 허용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입차주의 주주편입 등을 통한 직영화와 협동조합 형태의 신규 등록 등을 통합 합법화의 길을 열어둔 셈이다.

도는 기한이 지나면 검찰, 경찰, 세무서 등과 연계해 강력히 단속하고 방침이다. 전세버스 업계와 운전자 대표, 검찰, 경찰, 교통 관련 단체 대표 등으로 전세버스 지입해소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세버스 지입해소 갈등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관광기획팀장은 "신규 등록 허용 기간이 지난 뒤 전세버스업체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불시 점검해 지입차량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하고 감차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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