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본안 소송 때까지 구청 행정대집행 처분 효력 정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부산 서구 암남공원 해녀 포장마차 촌(이하 해녀촌)이 법원에 제기한 집행취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철거 위기를 넘겼다.
철거를 둘러싼 구청과 해녀촌의 갈등은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해녀촌 암남해변조합이 박극제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행정대집행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 처분이 암남해변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녀촌 철거 수순을 밟아오던 서구청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구청은 지난해 9월 해녀촌 29명의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11월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각각 보냈다.
40년 이상 무허가로 장사해오다가 2000년 구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합법 영업을 해온 업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암남해변조합 측은 "포장마차 촌으로는 드물게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했고,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구청의 통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15일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암남해변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고작 차량 20여 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해녀와 업주를 내쫓으려 한다"며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은 "관광 벨트화 사업이 진행되는 암남공원에 주차공간이 필요해 해녀촌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영업허가 당시 '철거를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가게를 비워준다'는 조건에 업주가 동의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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