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인 금연 위반에는 과태료 매겨 간접흡연 방지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에서 음식점 전면 금연 등 '수동(간접)흡연' 방지대책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구내 금연', '옥내 금연', '끽연실(흡연실) 설치 가능한 옥내 금연'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악질적인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실에는 담배연기를 배출하는 등의 기준을 설정, 자치단체가 적합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함께 만든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3월 초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인 구내(옥외 포함 전체 시설) 금연의 대상에는 미성년자나 환자가 이용하는 초·중·고교와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시설, 대학, 관공서, 버스, 택시 등은 옥내 금연 대상이 된다. 음식점이나 호텔, 역, 빌딩 등 공용부분이나 철도의 차내도 옥내 금연 대상이지만 흡연실 설치는 인정한다. 흡연실은 실내를 밀폐하거나 외부에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한다.
시설관리자에게는 흡연금지 장소의 위치를 게시하거나, 재떨이 등의 설치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위반할 경우 광역단체 등이 우선 권고·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본의 현행법 상에서는 벌칙은 없고 규정 준수 노력을 의무화했을 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사업장 내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으로 할 생각이지만, 간접흡연대책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하는 노동안전위생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향후 조정할 예정이다.
간접흡연대책의 법제화는 과거에도 의원입법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 법률을 통해 강하게 규제하려는 배경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없는 올림픽'을 개최국인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올림픽 개최 도시는 모두 벌칙을 담은 간접흡연 방지책을 도입했다.
논란의 소지도 있다. 음식점이나 호텔여관업계는 일률적인 옥내흡연 금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배려 주장이 있어 막바지에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6년 10월에 금연 정책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후생성의 안을 공개했고, 이 안에 기초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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