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최순실 국정농단'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배"

입력 2017-01-31 15:16  

헌법학자들 "'최순실 국정농단'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배"

김선택 고려대 교수 "박 대통령 국민주권주의 위반만으로 탄핵 사유 충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긴급 토론회를 열어 비선 실세 국정농단·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헌법학회·헌법이론실무학회·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한양대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31일 한양대 법학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선 핵심인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정도가 심각하다"며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이 사유만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던 은폐된 의사결정자가 있었고, 이 결정자가 대통령의 의사를 지배했다면 국민이 위임한 의사결정 권력은 어디로 간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국정농단으로 선거를 통한 주권의 행사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씨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발언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등을 했다는 증언을 살펴보면 국무회의가 헌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법치주의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순실씨가 미얀마 대사 면접까지 봤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다른 탄핵소추사유들을 살필 필요도 없이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인용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이 임명되고 특정 공무원을 사직시킨 것에 대해 법률 위반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임용 의도가 최씨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헌법 제7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최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일지라도 직업공무원을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는 의미"라며 "비선 실세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공무원들을 침묵시키고 위법 행위에 동원하거나 강제 사직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법뿐만 아니라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박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7시간 만에 나타나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은 사고의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무를 완전히 유기한 것"이라며 "참모들이 서면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를 초래한 대통령의 책임은 크다"고 비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사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진행 중인 시간 동안 위기관리를 위한 활동을 한 게 전혀 없다면 이는 대통령에게 고유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은 세계일보가 입수한 정윤회 문건에 대한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 신문사를 다각적으로 압박했다"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 침해이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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